①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위 ①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④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⑤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