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2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이 위 ①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에…… ② 등기관이 위 ①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③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⑤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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