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 부동산의 등기기록상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등기의 신청은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③
갑과 을의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갑 단독소유를 갑과 을의 공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하다.
④
갑과 을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을의 지분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갑과 을의 공유를 갑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⑤
당사자의 신청착오로 저당권설정등기로 하여야 할 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