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경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②
등기명의인인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 양자는 법인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권리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수차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당시의 주소로, 1회의 변경등기만 신청하면 된다.
④
등기명의인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⑤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