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령이나 예규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를 갈음하여 신청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서명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는 신청할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등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임인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⑤
신청서등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