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7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7.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능력 없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이 등기된 경우
농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진 경우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② 등기능력 없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③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이 등기된 경우… ④ 농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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