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한 언제든지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②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속인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동일한 협의분할서를 여러 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여도 무방하다.
④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분할심판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그 협의를 해제하여 다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