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공서는 등기의무자라 하더라도 인감증명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사용할 수 없다.
③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필정보가 멸실되어 법무사의 확인서면을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