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5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5.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관공서는 등기의무자라 하더라도 인감증명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사용할 수 없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필정보가 멸실되어 법무사의 확인서면을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관공서는 등기의무자라 하더라도 인감증명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명의인의…… ④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 ⑤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필정보가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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