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장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물이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기계ㆍ기구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같지 않은 경우에도 공장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③
보통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ㆍ기구를 전부 새로운 기계ㆍ기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을 보통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ㆍ기구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