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3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3. 등기관 갑은 을(등기의무자)과 병(등기권리자)이 공동으로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을과 병은 이에 대하여 다투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을과 병이 갑의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려면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병의 채권자 정은 등기관 갑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각하결정 후 을과 병이 흠결된 첨부정보를 보완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
을과 병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등기관 갑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각하결정을 한 등기관이 소속된 등기소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을과 병이 갑의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려면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때…… ③ 각하결정 후 을과 병이 흠결된 첨부정보를 보완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④ 을과 병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등기관 갑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⑤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각하결정을 한 등기관이 소속된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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