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과 병이 갑의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려면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병의 채권자 정은 등기관 갑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각하결정 후 을과 병이 흠결된 첨부정보를 보완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
④
을과 병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등기관 갑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⑤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각하결정을 한 등기관이 소속된 등기소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