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②
합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③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촉탁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출력하여 관공서에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공서는 밀봉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
⑤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