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②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③
각각의 구분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면 동일 토지의 등기기록에 각각 따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④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을 통상의 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는 할 수 없다.
⑤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들의 승낙을 얻어야만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