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9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9.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증서로서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송달증명서의 제공은 요하지 않는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이행판결, 상환이행판결, 조건부이행판결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권리자의 것만을 제공하면 된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판결이유에 그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허가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첨부정보(등기필정보의 경우에는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증서로서 판결정본과 그 판결…… ②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이행판결, 상환이행판결, 조건부이행…… ③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주……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의 권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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