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증서로서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송달증명서의 제공은 요하지 않는다.
②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이행판결, 상환이행판결, 조건부이행판결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권리자의 것만을 제공하면 된다.
④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판결이유에 그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허가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첨부정보(등기필정보의 경우에는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