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의 직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특별수권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미성년인 자에게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친권자 중 어느 일방이 미성년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자기계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⑤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등기완료 전에 본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