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어느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제3자를 말한다.
③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말소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등기관은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갑→을→병의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한다고 할 때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실체법상 무효인 저당권등기라도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