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서가 여러 장이어서 간인을 할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반드시 전원이 간인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신청서의 대리인란에 하는 날인은 반드시 신고한 직인과 법무사의 사인을 같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서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한 사람이 정정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다.
④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하면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그 간인은 작성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