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등기신청서 또는 부속서류의 작성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신청서가 여러 장이어서 간인을 할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반드시 전원이 간인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신청서의 대리인란에 하는 날인은 반드시 신고한 직인과 법무사의 사인을 같이 날인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서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한 사람이 정정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다.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하면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그 간인은 작성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청서가 여러 장이어서 간인을 할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②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신청서의 대리인란에 하는 날인은 반드시 신고한…… ③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서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한 사람이…… ④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하면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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