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위의 기초가 되는 피보전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거나 물권적 청구권이거나 가리지 않는다.
③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소명하지 않고서도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