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사립학교(특수학교, 유치원 등 포함)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④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그…… ③ 사립학교(특수학교, 유치원 등 포함)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④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⑤ 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