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신탁계약서 등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판결서 정본인 때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④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