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그 등기명의인이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④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