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거기에는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②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