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두 개의 등기기록상 건물이 그 종류와 구조, 면적 등 일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동일 건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두 개의 등기기록은 중복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각각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중복등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같은 중복등기의 경우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때에는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같은 중복등기에 해당하기는 하나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고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선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⑤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건물의 중복등기를 정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