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까지 포함한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②
전세권 일부 지분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들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④
등기기록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금을 변경하기 위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속기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단축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