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②
공매공고 등기 및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④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가압류 당시의 소유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강제경매기입등기촉탁이 있으면 수리하여야 한다.
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등기의무자가 일치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