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8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8. 유증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인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고, 특정유증인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재한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 ②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④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 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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