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으로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고 지분은 기재하지 않는다.
②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 등기신청서의 건물 표시는 건물의 소재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서를 정정하려면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외화 채권인 경우에는 등기신청 당시의 공정환율로 환산한 국내 화폐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등기명의인의 주소 표시는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록하되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를 생략하고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