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7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7.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등기기록의 문자 등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으로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고 지분은 기재하지 않는다.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 등기신청서의 건물 표시는 건물의 소재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를 정정하려면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외화 채권인 경우에는 등기신청 당시의 공정환율로 환산한 국내 화폐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명의인의 주소 표시는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록하되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를 생략하고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록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으로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그 뜻을 기재…… ②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 등기신청서의 건물 표시…… ③ 등기신청서를 정정하려면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등기명의인의 주소 표시는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록하되 지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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