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판결주문에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판결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채권최고액이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판결 확정 후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조정조서에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
⑤
법원의 신탁해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지명령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