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등기도 할 수 있다.
②
공중공간 또는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물전대의 등기는 할 수 없으나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있다.
④
임차보증금이 없는 임차권등기는 할 수 없다.
⑤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