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계획인가고시의 통지를 받아 해당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뜻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에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할 수 없으나 표시변경등기는 할 수 있다.
②
환지 토지에 관한 등기촉탁이 누락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다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는 없다.
③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에 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합동환지의 경우 촉탁서에 기재된 환지의 공유지분은 종전 토지의 면적비율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를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환지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환지를 교부받은 자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