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7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7. 「농어촌정비법」상 환지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등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계획인가고시의 통지를 받아 해당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뜻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에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할 수 없으나 표시변경등기는 할 수 있다.
환지 토지에 관한 등기촉탁이 누락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다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는 없다.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에 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합동환지의 경우 촉탁서에 기재된 환지의 공유지분은 종전 토지의 면적비율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를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환지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환지를 교부받은 자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계획인가고시의 통지를 받아 해당 토지의…… ② 환지 토지에 관한 등기촉탁이 누락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누락된 토지에…… ③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에 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합동환…… ⑤ 환지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환지를 교부받은 자에게 등기완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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