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건축물대장 정보와 함께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으로는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경우 공유자 전원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도 제출)을 첨부하여, 실제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