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종류 및 일자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면 건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④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에 모두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신청서와 검인계약서의 부동산표시는 일치하여야 하므로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 그 검인계약서에는 반드시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