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9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9. 다음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할 계약서의 검인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종류 및 일자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면 건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에 모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와 검인계약서의 부동산표시는 일치하여야 하므로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 그 검인계약서에는 반드시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종류 및 일자를……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 ④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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