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②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일자는 재결일자로 기록한다.
④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사업시행자가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