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방문신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일괄신청 하였다면 그 중 일부 부동산만에 대한 취하는 할 수 없다.
④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아 등기신청한 대리인은 이후 어느 일방만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았더라도 취하할 수 없다.
⑤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인 첨부서면을 모두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