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4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연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하였더라도 대표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다시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종중이나 교회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그 기간은 언제든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변호사, 법무사와 같은 일정한 자격자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사건이라면 상대방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법인의 경우「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하였더라도……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종중이나 교회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그 기간은 언제든지 연장신청을 할…… ⑤ 변호사, 법무사와 같은 일정한 자격자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사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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