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연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경우「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하였더라도 대표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다시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종중이나 교회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그 기간은 언제든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변호사, 법무사와 같은 일정한 자격자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사건이라면 상대방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