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철도법, 도로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자, 도로 관리청 및 전기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시철도법, 도로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시철도법, 도로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그 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