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때에는 甲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그 제3자명의의 등기가 위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위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甲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위 압류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고 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위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에 기한 것일 경우에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이 위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위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위 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