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례에서 을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명의의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한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판결확정일을 등기연월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 정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을의 상속인 정이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④
사례에서 을이 소제기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위에 의하여 병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⑤
사례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을이 병을 상대로 승소하고 판결이유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