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시효취득한 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대상이 농지인 경우에도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시효취득의 경우 시효완성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효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은 판결정본에 한정되지 않는다.
⑤
대장상 소유자미복구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얻은 경우 원고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