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1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1.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시효취득한 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대상이 농지인 경우에도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시효취득의 경우 시효완성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효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은 판결정본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장상 소유자미복구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얻은 경우 원고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②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대상이 농지인 경우에도 등기신청서에 농지…… ④ 시효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은 판결정본에 한정되지 않는다.… ⑤ 대장상 소유자미복구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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