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아래 등기신청 중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만일 그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하는 등기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가.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나.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환매특약등기의 신청
다.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라.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