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행해진 경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때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소유권등기가 말소된 후에 새로운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말소된 소유권등기의 회복등기의 등기의무자는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다.
③
회복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회복등기를 하는 때이다.
④
폐쇄등기부에 있는 등기사항의 말소회복도 가능하다.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되어 회복등기를 하는 때에는 독립등기에 의하여 회복등기를 한 후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