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시행자가 등기신청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피수용자의 주소가 일치하면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사항이 아니다.
⑤
사업시행자는 그 명의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때 대위등기 신청인인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일 경우에도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