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6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6.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사업시행자가 등기신청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피수용자의 주소가 일치하면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사항이 아니다.
사업시행자는 그 명의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때 대위등기 신청인인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일 경우에도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업시행자가 등기신청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② 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 ③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⑤ 사업시행자는 그 명의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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