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 중복등기 정리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에는 명문규정이 없고, 대법원규칙과 등기예규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②
중복등기의 정리는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기록 중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등기기록 폐쇄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⑤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부동산등기규칙은 토지등기부에만 적용되고 건물등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