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아래 사례 중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가.폐쇄등기부상 기록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명백한 착오가 있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한 때
나.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당사자가 그 등기신청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임차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을 한 때
다.등기원인증서로 공유물분할계약서가 제출되었으나 등기부에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원인을 매매에서 공유물분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을 한 때
라.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을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