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을 기재한다.
③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승소한 등기권리자에는 적극적 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나 당사자참가인도 포함된다.
⑤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는 필요하나 송달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