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등기 후 가등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가등기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본등기의무자는 가등기의무자인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변함이 없다.
③
판결주문에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본등기절차 이행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신청서에 첨부할 등기필정보(또는 등기필정보)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이며, 가등기의 등기필정보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