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신탁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처분제한 촉탁은 수리할 수 없으므로 비록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의 촉탁이 있더라도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였다면 이는 각하할 수 밖에 없다.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하나의 신청서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1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면 족하고,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하더라도 별도의 신탁원부를 조제할 필요가 없다.
재건축조합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다른 수탁자에게 재신탁하는 경우 그 재신탁등기는 종전의 위탁자인 재건축조합원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의 가등기 또는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수리하지 아니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처분제한 촉탁은 수…… ③ 하나의 신청서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1…… ④ 재건축조합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다른 수탁자에게 재신탁하는 경우 그 재…… ⑤ 신탁의 가등기 또는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수리하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