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처분제한 촉탁은 수리할 수 없으므로 비록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의 촉탁이 있더라도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였다면 이는 각하할 수 밖에 없다.
②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신청서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1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면 족하고,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하더라도 별도의 신탁원부를 조제할 필요가 없다.
④
재건축조합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다른 수탁자에게 재신탁하는 경우 그 재신탁등기는 종전의 위탁자인 재건축조합원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신탁의 가등기 또는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수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