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으로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이유로 그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②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임차보증금만 있고 차임의 약정이 없는 주택임차권도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