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2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2.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미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의 사망 전․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미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상…… ③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 ⑤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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