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미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의 사망 전․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⑤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