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②
분양계약의 경우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갑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인 경우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⑤
등기된 매매목록에 기록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매매목록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소의 관할이 다른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