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9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9.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거래가액 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분양계약의 경우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갑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인 경우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등기된 매매목록에 기록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매매목록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소의 관할이 다른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② 분양계약의 경우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게 증여로…… ③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인 경우라 하더라도 수인과…… ④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