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8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8.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업등기법 제12조에 따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과 달리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전자신청의 경우 첨부정보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고,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공할 수는 없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합동법인 포함]와 같은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전자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업등기법 제12조에 따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과 달리 종중이나…… ③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합동법인 포함]와…… ④ 전자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하며 이…… 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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