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업등기법 제12조에 따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과 달리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신청의 경우 첨부정보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고,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공할 수는 없다.
③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합동법인 포함]와 같은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전자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