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자기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할 수도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특별시, 광역시 내의 자치구)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후 그 등기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을로 변경되었더라도 위임 받은 법무사는 위임당시에 갑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증명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등기신청 할 수 있다.
⑤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등기부를 부활한 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부활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때에는 법인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 ②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자기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③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특별……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